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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달라지는 청약제도 2024년 개정된 조건 청약통장 소득공제 1순위 조건

돈 되는 꿀팁

by 최블리BLOG 2024. 3. 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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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부분

청약통장 필수로 갖고 계시죠?

오늘 여러가지 조건이 개정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개정된 조건 등 알려드릴게요

 

 

 

 

 

 



주택청약 금액 (유지) 

주택청약 금리 인상

 

 

 

개정사항을 확인하기 전

기본사항을 체크합니다.

 

1금융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조건은 은행마다 동일합니다.

 

 

매월 최소2만원부터

50만원까지 10원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금리 인상

 

지난해 11월 6년만에

이미 금리를 한차례 올려

2.1%였는데 7개월만에

다시 0.7%인상하여 2.8%가 됩니다.

 

청년우대형의 경우에도

3.6%에서 4.3%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확대


 

 

 

현재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는 납입한

주택청약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제한도가 최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그 외 주택청약 조건 확대


 

 

 

 

미성년자 납입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인정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기존 만 19세가 되기전인

만 17세부터 개설을 권장했으나

이제는 만 14세부터 개설을 권장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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