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부분
청약통장 필수로 갖고 계시죠?
오늘 여러가지 조건이 개정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개정된 조건 등 알려드릴게요
주택청약 금액 (유지)
주택청약 금리 인상
개정사항을 확인하기 전
기본사항을 체크합니다.
1금융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조건은 은행마다 동일합니다.
매월 최소2만원부터
50만원까지 10원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금리 인상
지난해 11월 6년만에
이미 금리를 한차례 올려
2.1%였는데 7개월만에
다시 0.7%인상하여 2.8%가 됩니다.
청년우대형의 경우에도
3.6%에서 4.3%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확대
현재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는 납입한
주택청약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제한도가 최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그 외 주택청약 조건 확대
미성년자 납입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인정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기존 만 19세가 되기전인
만 17세부터 개설을 권장했으나
이제는 만 14세부터 개설을 권장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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