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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혜택 저공해차량 할인혜택 하이브리드 스티커발급방법 저공해차량스티커 저공해차량조회 1종 2종 3종 저공해차량혜택

교통꿀팁

by 최블리BLOG 2024. 3. 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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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받는 방법과

혜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공해 차량이란 무엇인지

혹시라도 여러분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은 아닌지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공해 차량 혜택 과 조회방법 

 

 

 

저공해 차량은

대기 오염 배출이 기준치 이하로

1종 / 2종 / 3종으로 구분

1종

전기 자동차 / 수소차 등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차

2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하이브리드

CNG / LPG / 휘발유 등

대기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차

3종​

CNG / LPG / 휘발유 등

대기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차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1.무공해차 동합누리집 사이트 접속합니다.

https://ev.or.kr/nportal/main.do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새소식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체보기 -->

ev.or.kr

 

 

 

 

 

2.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에 접속합니다.

 

 

 

 

 

3.내 자동차등록번호 or 차대번호 입력 하시면​

해당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3일부터 법개정으로 인해서

경유 차량은 저공해차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은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차량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 or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해 스티커 발급이 가능 합니다.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안내>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량​

-차량등록증 / 신분증 / 저공해차량 증명서

* 법인차량

-차량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저공해차량 증명서

 

 

 

 

저공해 차량 혜택

 

 

내 차량이 3종이라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1.LPG / CNG 차에 한해서 혼잡통행료 50%할인

2.수도권 공영주차장 50%할인

3. 공항주차장 50%할인

1종/2종의 경우라면

1.혼잡통행료 전액 면제

2.서울/인천/경기 공영주차장 50-60%할인

3.차량 2부제 운영시 공공기관 출입 및 운행 가능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된 전용 주차면 사용)

4.공영주차장 50%할인

5.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신다면 각종 세금이 감면됩니다.

3종에 해당되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사이트에서 본인 차가 포함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부 다 받으실 수 있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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