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꼭 받아야 되는 혜택중 하나인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꼭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청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 소득요건
청년 본인은 월 소득 134만원 이하여야하며
원가구는 3인가구 기준
월 472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자산기준
청년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지원조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지원제외대상 : 2촌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 주택 및 공무원 임대주택
보증금 5000만원 초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는경우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복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 가능
주소지 관찰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사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일
지급일
자격 검증 후 3월부터 입금 예정
예산 소진시 지원이 중단되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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