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해 정부 지원 없이는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에게
생계,주거,교육등 지원과
기초 복지를 위해 현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기초생활수급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소득기준
수급자격 조사
조사내용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람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조건부수급자
18세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1인당 월 소득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긴급생계급여액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3년 30%대비
2024년에는 32%로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 713,102원
2인은 1,178,435원
3인은 1,508,690원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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