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해는 대상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자격요건, 대상,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유형에 따라
165~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대상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각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양도소득은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023년 6월1일 현재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등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게될까요?
단독가구인 경우 165만원
홑벌이가구인 경우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반기신청 3/1 ~ 3/15
정기신청 5/1 ~ 5/31
지급일
3월 근로장려금 신청시
지급일은 6월입니다.
2024년 5월 정기 신청을 한 경우
8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해당 부분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제외됩니다.
2023년 12월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2023년 중 거주자가 변호사
변리사,의사 등 전문직을 영위하는 자
2023년 12월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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